친권 가진 모친, 양육의무부터 다해야

2004.12.30 00:00:00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구랍 30일 자신의 딸들을 학대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김모(40.여)씨가 다른 김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 2001년 5월 전 남편 강모씨와 이혼, 두 딸(9,7)을 양육하기로 했음에도 3개월 뒤 강씨와 강씨의 동거녀 피고에게 아이들을 인도했다"며 "피고가 아이들을 학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 피고에게 두 딸을 인도한 뒤 피고가 아이들을 때리고 무보호 상태에 방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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