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사건' 피해유족 국가상대 6억 손배소

2004.12.30 00:00:00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여성 6명의 유가족 9명은 구랍 30일 "경찰이 가출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해여성들이 실종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범죄관련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2∼3일 뒤 다시오라'는 등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했다"며 "첫번째 피해자 사건에서 드러난 유영철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수사만 했어도 이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은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청 예규상 미아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을 위반했다"며 "피해여성이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손실 2천만원과 피해여성이 받아야 할 위자료 5천만원 및 유족 1인당 위자료 2천만원 등 총 6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강지원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맡았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