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심각…측정기 설치대상 확대를

2024.03.15 06:00:00 13면

경기도 2021년 의무화한 설치기준, 민간 공사에도 적용해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설치기준을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각종 생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편안한 휴식이 절박한 주민들의 집 주변에 상존하는 무분별한 비산먼지와 소음은 더 통제돼야 한다. 현행 법·규정을 면밀하게 살펴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은 3만 6955건이었으며, 이중 공사소음 관련 민원은 7749건에 달했다. 실제로 주택지 공사장에서는 느닷없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허술한 규제로 인해 관리가 안 되는 공사가 부지기수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약 303평)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난 2021년에 의무화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2(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에 소음 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준 면적 이하 공사장의 경우 대부분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민간 공사장의 경우 기준 면적인 1000㎡ 이하의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는 시공업체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비산먼지·소음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피해가 늘어날 밖에 없는 구조다. 


다리 확장공사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 진동 등으로 통신 서버 장비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날리는 공사장 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민원도 제기된다. 철근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속절없이 견뎌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미세먼지·소음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니 문제를 제기해도 기준을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관련 별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 지역이라면 주간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65데시벨로 정해져 있으며, 야간 오후 6시~10시에는 50데시벨로 규정되어 있다. 상업 지역에 해당한다면 주간 중 70데시벨, 야간 중에는 5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이상의 공사 이외의 공사장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는 깜깜이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비산먼지·소음 기준치를 넘을 여지가 많은 기준 면적 이하 민간 공사장에도 측정기기 설치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음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그런 정도의 생활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국민을 향해 시끄럽고 먼지 나는 생활환경을 무작정 참고 견디라고 해서는 안 된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시민의 권리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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