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4.03.17 13:16:50 14면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201대에 보조금 25억원 지원
1톤 화물차,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등 신규 확대

인천시가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201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차 굴착기 보급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다. 덤프트럭 저감장치나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부착 후에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다.

 

하지만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조금은 회수된다.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돼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또는 시 대기보전과(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인 만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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