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딸린 농장서 産災, 산재보험 적용해야

2005.01.02 00:00:00

법원 "조경농장도 건설업주의 사업 목적과 일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T사에 딸린 조림농장에서 업무상재해로 숨졌지만 농장 자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못받은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본사와 분리돼 운영되는 영세 사업장이 외견상 별개 사업체로 보여도 그 사업이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일뿐 그 자체로 독립한 별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본사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산재보험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로 숨진 조림농장이 T사 본사와 장소상 분리돼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T사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재배해 공급하는 것이었고 농장에는 이씨 혼자만 근무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농장은 T사와 일체가 돼 조경공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12월 일산에 있는 T건설사에 입사한 뒤 T사가 경북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조림농장의 관리인 겸 경비원으로 일해오던 중 2003년 5월 농장 관리용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정비공장으로 가다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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