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 OTT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2024.03.18 16:52:3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이용자에게 구독 중도 해지 가능 사실과 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이 구독 중도 해지 고지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