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책임

2005.01.03 00:00:00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3일 김모(41)씨가 집배원이 법원 소송 문서를 제3자에게 배달해 토지사기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달통지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집배원 송달 업무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며 "농촌의 개인 주택에 다른 사람 명의의 소송서류가 송달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다면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40년전 매매 거래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고 승소 판결만 받은 뒤 전매하려던 상황을 고려하면 매수인도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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