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용인시 의원 ‘지역 연고 없는 국힘 후보’ 발언 이언주 후보 고소

2024.03.26 16:54:08 3면

이 후보 발언 “강철호‧고석‧이상철 후보 등 용인 거주 연고 있다”
“질 나쁜 흑색 선전…선고 공정성 훼손해” 수원지검 고소장 제출
“연고 논하려면 적어도 시 출신이어야” 불만…이 후보 ‘어불성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용인시의원들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용인시의원들은 26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주민등록 초‧등본을 공개했다.

 

용인정에 출마한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째 보정동에 거주 중이며, 용인병 출마한 고석 후보는 2022년 시로 이사와 2년째 신봉동에서 생활하고 있다.

 

용인을의 이상철 후보는 시에서 태어났으며 군 장성 제대 후 다시 돌아와 동백2동에서 거주 중이다.

 

주민등록 초‧등본을 공개를 마친 의원들은 취재진을 향해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지역 연고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민을 선동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질 나쁜 시대적 착오이자 흑색 선전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발언을 마친 후 수원지검을 방문해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시 출신이 아니며,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시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호 도의회 의원은 “용인시의 연고를 중시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려면 적어도 시에서 나고 자라야 하지 않겠나”며 연고를 논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트집잡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선거 방해 의도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 측은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성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라며 “상식적인 측면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유포라고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전했다.

 

또 연고를 논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시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역 연고 관련 없이 ‘낙하산’으로 공천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출마한 이래 많은 시민들과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까지 만나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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