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등급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달아야…인천시, 과태료 20만원

2024.03.28 15:04:18 15면

4월부터 11월까지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1회 적발 경우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

 

오는 4월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인천 전 지역에서 실시하지만,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한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적발되면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총액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속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을 경우는 시에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incheon.go.kr·새소식) 또는 시 대기보전과(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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