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민원 변경

2005.01.04 00:00:00

수원시는 오는 17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서 발급 기관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뀐 인감증명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주소지에 따라 관내 500원, 관외 800원이던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600원으로 통일한다.
이 밖에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인감증명 대리 발급 사실을 인감증명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시청과 구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청과 구청에서 인감증명까지 발급하게 되어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발급 관청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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