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속인뒤 거액 가로챈 변호사 구속

2005.01.04 00: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사건의뢰인을 속인뒤 수임료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 W법률사무소 대표인 변모(39.변호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10월29일 사건의뢰인인 박모(여)씨로부터 구속된 남편의 형사사건을 의뢰받고 공탁금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변씨는 또 지난 해 6월말 폭력혐의로 구속된 송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송씨에게 보석금 700만원을 내게한뒤 석방시키고 법원에서 돌려받은 보석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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