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소음에 대해 사상 첫 피해보상 결정

2005.01.04 00:00:00

고속철도 운행 소음 피해에 대해 사상 첫 보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고속철 소음 때문에 돼지가 사산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모(53.여.화성시 매송면)씨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공단측은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운행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2002년 9월 방음벽 설치 후 평균 소음이 68.5㏈에서 6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은 75.1∼76.5㏈으로 이 수치는 돼지가 유산이나 사산되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소음 피해 외에 진동 피해나 이씨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화성시 매송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씨의 집은 고속철도 통과구간에서 65m가량 떨어져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된 후 임신 중이던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자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8억6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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