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 후보 선대위, 윤호중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

2024.04.04 09:32:44

 

나태근(국힘·구리)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가 전날에 이어 2일 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윤호중(민주·구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태근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윤호중 후보의 전통시장 유세 행사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들을 법규 허용 이상으로 무리를 지어 행진하도록 했고, 이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제보해 주셨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돼 고발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선거운동의 관습처럼 묵과되었던 위반 사례들을 찾아내고 대물림을 끊어내, 공정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번 선거부터는 모든 구리시민이 선거관리위원회라 생각하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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