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2개월 지난 물엿이…급식납품업체 28개 적발

2024.04.16 16:22:05

소비기한 경과·미등록 영업 등
道, 보강조사 후 검찰송치 계획
“비위생 업체 단속 강화할 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달 11일~29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 단속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등 총 29건이다.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B업체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했고,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kg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하던 것이 적발됐다.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비위생적 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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