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조사

2024.04.18 11:12:28

지난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 점검
이면계약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항목 대상
관련 제보 시 최대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비용·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됨을 명시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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