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원인자부담금' 거부… 하남시 재정 위기

2024.04.29 15:48:08

LH 부담금 거부 고수, 교산신도시 청약·입주 지연 불가피

 

하남시는 LH가 시 하수시설 증가분 253억 원의 납부를 거부해 시 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LH가 시행하는 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적기 입주를 위해 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부지 협조, 지난 2018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이전부터 입주를 위해 기존 하수도관에 연결(확관)을 허용하는 등 지원해왔다.

 

하지만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거부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 및 LH와의 상생을 위한 시의 협조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29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을 감안항 사업비 증가분(253억)을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2017년 사업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 승인이 전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환경부 표준공사비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며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됐으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었으나 ’2018년 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해 입주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미사지구에서 폐기물원인자부담금 992억 원을 하남시가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현재 2심에 진행되고 있다"며 "LH가 하남시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하고 있다. LH가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게 된다면 교산신도시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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