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국민의 기준 따라 처리된 것”

2024.05.02 17:29:45 2면

이태원·채상병법 통과·전세사기법은 부의
사회적 참사·진실·젊은 세대 관련 공통점
늦게나마 민주 손 들어준 金…“감사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가 비중이 돼야 한다. 오늘은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병대 순직 사건 진실규명과 함께 수사 은폐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가 있었다. 저희는 국민 요구를 따르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 진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관련이 있는 사건 관련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이 시행된 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에게 많이 늦어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해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여야의 합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운영을 원만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 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지막에 법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SNS에 “오늘의 합의 처리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작 전 단체 퇴장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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