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대림기업측이 현 부지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을 통해 정식허가를 받으려고 지난해 회사 이름을 신대림으로 바꾸어 시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구가 이를 기다리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신대림산업이 위치한 서운동 146-1일대는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업체는 현 부지에 허가가 나질 않자 지난 2002년 허가 신청을 위해 귤현동 418-2 일대에 대림석재를 또 다시 차려 2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무허가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대림측이 수년간의 불법 채석 영업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이 구는 단 한푼의 세금도 걷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며 솜방방이 처벌로 일관한 채 오히려 허가를 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김모(62·계양구 귤현동)씨는 "무허가 영업으로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채 7년이 넘도록 개인의 잇속만 챙긴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살기협의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서민들의포장마차는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경대처를 하면서 있는 사람에겐 단순한 행정처벌로 할 일을 다했다는 공무원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시 감사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강제 행정대집행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어 현장에서 골재 입고 차량을 돌려보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합법한 시설을 갖출 경우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