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대립기업 유착의혹 증폭

2005.01.19 00:00:00

 

<속보>인천시 계양구가 무허가 골재채석업체인 대림기업(주)이 7년째 배짱영업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묵인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 사장인 K모씨가 구 자생단체인 바르게 살기협의회 수석부회장인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 1월 17일자 12면 보도>
더욱이 대림기업측이 현 부지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을 통해 정식허가를 받으려고 지난해 회사 이름을 신대림으로 바꾸어 시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구가 이를 기다리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신대림산업이 위치한 서운동 146-1일대는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업체는 현 부지에 허가가 나질 않자 지난 2002년 허가 신청을 위해 귤현동 418-2 일대에 대림석재를 또 다시 차려 2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무허가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대림측이 수년간의 불법 채석 영업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이 구는 단 한푼의 세금도 걷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며 솜방방이 처벌로 일관한 채 오히려 허가를 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김모(62·계양구 귤현동)씨는 "무허가 영업으로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채 7년이 넘도록 개인의 잇속만 챙긴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살기협의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서민들의포장마차는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경대처를 하면서 있는 사람에겐 단순한 행정처벌로 할 일을 다했다는 공무원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시 감사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강제 행정대집행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어 현장에서 골재 입고 차량을 돌려보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합법한 시설을 갖출 경우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화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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