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관련 부조리 제도개선 건의

2005.01.23 00:00:00

경기도가 자동차 불법대여나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 자동차 관련 부조리 제도개선에 나섰다.
23일 경기도는 현행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적발시 처벌조항이 있는 반면 자가용화물자동차나 대여자동차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전혀 없는데다 택시미터기 요금외 추가요구시 처벌 미비 등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이내의 사용정지 등 처벌토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는 현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리운전 등 유상운송행위 적발시 일부정지(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욕설과 폭언 등 불친절한 행위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택시미터기 요금외 추가요금을 운송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해당 내용을 신설토록 요청했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