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대가로 1억 원 받은 경찰 간부, '실형' 선고

2024.08.01 14:28:42

재판부, "경찰공무원 직무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 등 훼손, 죄책 무거워"


수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해 징역 5년에 7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은 1억 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인 사업가 B씨와 C씨의 형사고소 사건에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한 점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나머지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경감은 B씨에게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 후 감찰 조사를 통해 A경감을 혐의를 파악해 그를 직위 해제하고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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