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2024.08.02 10:35:57

의왕 소재 사무실 앞에서 동료에 흉기 휘둘러
"돈 갚지 않아 범행"…자세한 범행 경위 조사 중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의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야간 근무 중 직장 동료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치료가 끝난 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채무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B씨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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