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자에 거주지 제공

2005.01.26 00:00:00

올해부터 여성 및 가족단위 노숙자들에게 거주지가 제공되고 자활교육도 실시된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에서 여성 또는 가족단위의 노숙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한 뒤 단체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전셋집에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노숙자도 도내로 거주지를 이전 한뒤 역시 거주지가 제공된다.
도와 시.군은 이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자활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일반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자활교육과 공공근로사업 참여 유도, 직업알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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