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김포까지 엄마 차로 무면허 운전한 10대 검거

2024.08.09 18:10:21

약 40km 구간 무면허 운전...동승자도 2명도 10대

 

인천에서 경기 김포까지 어머니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쯤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인천 제물포역 인근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거쳐 김포까지 약 40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는 A군 친구로 추정되는 10대 남성 2명도 동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군의 차량을 목격한 한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과속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김포 통진읍 한 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등 2차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A군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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