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단속에 나섰다.
18일 교육부는 개학 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또 통학로 주변 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개학 시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 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