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염태영,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소회 피력

2024.08.20 22:40:00

김은혜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없애고 선택권 존중...부족한 점 잘 보완”
염태영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한 첫 걸음...채권매입방식 못 담아 아쉬워”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소위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SNS에 소회를 피력했다.

 

합의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이들은 22대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감회를 드러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택권을 존중해 피해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피해자가 원하는 일반 민간 임대 등 임대료를 최장 10년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행중인 특별법보다 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국가의 역할을 주문해 본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다수당의 입법 폭력을 멈춰 세우고 여야 합의로 국회의 기능을 복원시킨 점에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수여당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하고 민생으로 관철하는 국토위, 독재입법으로 얼어붙은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싹이 트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호 법안이면서 야당 당론 법안을 제출했던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경매차익을 통한 공공임대 제공,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이중계약 피해자 구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등이 포함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어 “민주당론 법안으로 제안한 피해지원방식인 채권매입방식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며 “최소한의 변제금 보장 조항이 포함됐다면 개정법안의 완결성도 한층 높아지고, 사각지대 또한 훨씬 더 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합의에 나선 것은 불안함과 좌절감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견뎌내야 하는 피해자들께 크게 미흡한 방식이지만, 일부라도 속히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법안소위에는 두 의원 외에 이소영(민주·의왕과천)·안태준(민주·광주을)·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이 소속돼 합의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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