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원 규모의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 씨 일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월세로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는 전세사기 여파로 수억 원 상당의 저당이 잡혀있어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또다른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이달 초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2층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이 월세로 올라왔다. 해당 오피스텔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 일가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에는 정 씨 일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상가 건물이 월세로 나온 것에 대해 정 씨 일가 혹은 관계자가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또다른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 일가가 대출금 700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양상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는 "피해자 총 511명, 피해액 약 7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의 건물이 아무런 경고 없이 당근마켓에 올라왔다"며 "건물 소유주인 정 씨 일가는 구속된 상황이어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해당 월세 거래 글이 올라온 것이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가 월세를 거래하려는 B씨는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A씨를 설득했고 월세와 보증금 가격이 낮다며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밝히자 "사기라고 판명나지 않았다. (상가로 내놓은) 2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다.
A씨는 "이 오피스텔에는 정 씨 일가가 무리하게 무자본 갭투자를 하느라 10억 원 상당의 저당이 잡혀있다"며 "해당 상가는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300만 원이다. 만일 판매자의 말에 넘어가 누군가가 계약했다면 우리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보증금을 잃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훈 민변 변호사는 "당근마켓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인 만큼 판매자와 정 씨 일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월세는 월세대로 내면서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