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추석 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890억 원 조기 지급

2024.09.05 10:12:55

970개 중소협력사 대상

 

포스코이앤씨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90억 원을 12일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70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기 지급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