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진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이번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며, 2차 접수분은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였으나 2차에 신청해 선정된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접수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도시농업과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이번 2차 접수가 마지막”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