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예방 '앞장'

2024.09.19 16:31:57

자체 검사로 부실대출 적발해 검찰에 고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지역 금고의 부실대출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은 물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내부통제 고삐를 강하게 조이는 모습이다.

 

1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9일 대구 지역의 금고 4곳과 이들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고발했다.

 

이들 금고는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허위 서류에 의한 무담보 대출이 적발된 바 있다. 대출 금액은 금고당 64억~15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들 금고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포착하고 약 한 달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무담보 대출(물건 부존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실 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초과(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일부 금고는 주택도시공사의 보증서가 없어도 대출을 내주는가 하면, 다른 금고에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전 대여와 이자 수취 등 사적인 금전거래가 오가기도 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업무상 배임, 문서 위·변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발에 앞서 지난달 16~26일 각 금고에 임원 해임과 직원 면직·정직, 감봉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해임 인원은 모두 6명, 면직 인원은 8명이며 감봉 대상자는 11명이다. 

 

대출금 회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금고로 대출금 회수를 통지했으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업무 처리 중 금고에 손실이 생겼으니 내부 징계와 회수 조치, 형사 고발 등으로 가능한 조처를 한 상태"라며 "대출 금액과 회수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채무자들에게 회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방법을 포함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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