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2024.09.23 14:47:07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납부

 

양주시가 주택 2기분과 토지 약 11만 1천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64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wetax.go.kr/ www.giro.kr)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어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주시청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알림톡’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