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후손들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후손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에 한정되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