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2024.11.14 15:20:29 6면

이 대표 선거 행위 도움 줄 수 있는 기부행위 인정
"선거 공정성 저해, 피고인 범행 부인 등 참작"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며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해당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4일 김 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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