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동·산본 정비기본계획’ 승인…1기신도시 ‘본격 정비’

2024.12.30 16:07:58 3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8개월 만
기존 比 빠른 진행…통상 2년 소요
사업 완성도 위해 정비지원기구 지정

 

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으로,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 데 비하면 빠른 진행속도라는 평가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했으며 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사전 협의·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시설 용량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아울러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성남 분당은 시(市)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조건부의결’ 됐으며 조건 이행 후 승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