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피해자 위로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규모·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할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고금은 사고 발생 당시 최저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 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