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법을 바로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극심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법적 시비나 논란이 없도록 더욱 치밀했어야 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문을 위조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을 거짓말로 꾀어내 경비단장이 직접 관인을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을 했다”며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면서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