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들과 숙고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부정하기 시작하면 국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사례에 비춰도 권한대행 본인이 아닌 다른 주체의 지명을 받아 선출된 마 후보자는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시점, 조기대선 향방, 향후 판례 등 다각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만간’으로 관측되는 윤 대통령, 최소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각각 지난달 25일과 19일에 변론종결됐다.
다만 이미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음에도 계속되는 신중론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은 정무적 부담이 큰 상황에 한 총리의 복귀를 노리고 있고, 한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마 후보자 포함 국회 선출 후보자 3명을 전부 불임명하면서 황 당시 권한대행의 이선애 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아닌 지명 주체가 관건이라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과거 황 권한대행의 사례가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했던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이정미 재판관 후임 2명이었는데 황 권한대행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만 임명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은 황 권한대행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임명된 자리였다.
또 당시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된 시점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지만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나흘 만의 임명이었다는 점도 마 후보자 임명을 재촉한다.
헌재 위헌 판결이 나온 현 시점, ‘사법부의 결정 존중’을 빌미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임명 명령 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 조항만으로도 강제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냥 (헌재 판결이) 나오자마자 ‘헌재 결정을 존중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눈치를 봐서 국민을 어지럽게 하냐”며 “심지어는 동료 국무위원들에게 그 부담감을 나눠 갖자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마은혁 재판관 개입으로 탄핵 여부가 갈린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법률가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헌법·법률 규정과 위반 여부만 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