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범대위 15일 헌법소원 제기

2005.03.13 00:00:00

13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협정이 헌법상 평화주의와 기지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위헌성이 존재하며,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용산협정안과 LPP개정안이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문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법 60조 1항)'는 규정을 위배한 채 국회가 총 지출규모를 비롯한 세부계획서가 빠져 있는 포괄협정서(VA)만 처리했다는 것도 헌법소원의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9일 시작해 이달 3일 마감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는 지역민들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북 등 타 지역시민 등 모두 100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최승세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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