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 건설기계 사업자 추적조사

2025.03.13 15:47:46

건설기계 보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납부의지 있으면 재기 지원”

 

경기도는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달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 보유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은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는 만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이후 오는 11월까지 자가용 또는 폐업법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조사와 강제견인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 282곳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해 지방세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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