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조례’ 제정… 의원 입법으로 청렴의지 확립

2025.04.17 15:40:51

 

군포시의회가 청렴 정책 강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훈미 의원)을 비롯해 총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는 기존에 매년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청렴 종합 추진계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렴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청렴교육 확대, 윤리의식 강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김귀근 의장은 “청렴 조례의 제정은 군포시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24명 모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라며 “누구나 ‘청렴 모범의회는 군포시의회’라고 인정하는 그날까지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이동한 의원),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신경원 의원),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이혜승 의원) 등이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포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총 503억 8000여만 원 규모 중 5억 500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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