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기간 운영

2025.05.06 13:07:51 8면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총 8337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등을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가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시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9% 상승했다.

 

구별로는 만안구 2.51%(5694호), 동안구 2.70%(2643호)가 각각 올랐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