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상향에 ‘머니무브’ 촉각…당국, 자금이동 상시점검 TF 가동

2025.05.11 10:06:57

24년만 5천만→1억 상향...저축銀 예금 최대 40%↑전망
고금리 특판 경쟁·소형 금융사 유동성 리스크 주시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의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달 중 ‘상시점검 TF’를 새롭게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TF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자금이동의 속도와 규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오는 9월 1일부로 1억 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개편이다. 상향 대상에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전 업권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각 금융기관에 분산 투자하던 번거로움이 줄고, 불확실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사 효과로 고금리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와 예보가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의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학회는 최대 4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고금리 특판을 통해 수신 경쟁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금이 우량 저축은행에 집중될 경우 소형 금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과세 혜택(1인당 3000만 원)까지 제공되는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은 예금자들의 ‘예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금융당국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올 2월 기준 910조 원으로 1년 새 29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수신 규모가 100조 원 안팎으로 위축된 저축은행업권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금자보호 한도 및 적용 시점도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관련 개별법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자금이동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현정(민주당·경기 평택시병) 의원실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공격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뢰도와 브랜드 인지도의 한계, 역마진 우려, 대출 부진 상황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수신 경쟁에 나설 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출할 곳도 마땅치 않은데 예금만 들어오면 오히려 손실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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