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005.03.27 00:00:00

양평군이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금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키 위해 다음달부터 각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신규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가 새롭게 신청하는 인·허가 및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제한한다.
또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영위하는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체납으로 인해 관허사업이 제한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2월말 현재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1억9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과태료 체납액이 13억9천200만원(43.6%)으로 가장 많고 개발부담금 체납액 13억6천800만원(42.8%), 기타 체납액 4억3천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정영인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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