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까지 상향…은행·상호금융 동일

2025.05.15 13:05:11 4면

금융위, 입법예고 실시

 

24년째 5000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등의 한도도 함께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후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운영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TF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연말·연초를 피해 시행하는 것이 시행 직후의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 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업계는 고객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기간(약 3개월)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이하 예보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한은, 금감원, 예보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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