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구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체납 수도요금 1억 1158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1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관리주체 간 갈등 등의 영향으로 수도요금 체납이 이어졌다.
특히 전체 696세대 가운데 606세대가 공실인 상태로 남아있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고질 체납 수용가로 분류돼 왔다.
이에 본부는 중부수도사업소와 체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합·관리사무소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직접 현장도 방문해 조합장과 면담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이후 조합이 토지교환 대상자로부터 별도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수 전략에 반영해 납부 유도와 함께 체납 처분 방침을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징수한 금액은 본부 전체 단일 수용가 체납 중 최고액이다.
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가 중심이 돼 구성한 체납징수 특별반의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맞춤형 징수 전략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징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과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