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국방부 대북방송 중단 결정에 환영…“정주여건 개선해야”

2025.06.12 16:00:19 14면

국방부 결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대북방송 중단
정주생활지원금 포함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도

지난 4월 박용철 강화군수와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북방송 중단 주민탄원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강화군 제공 )

▲ 지난 4월 박용철 강화군수와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북방송 중단 주민탄원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강화군 제공 )

 

국방부의 대북방송 중지 결정에 강화군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제는 정주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접경지역민들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재개된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주민 2만 2000여 명이 수면장애, 두통,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으며 산란율 저하 및 농업 생산성도 감소했다.

 

지난 4월 군은 “북한이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고, 성능까지 개선했다”며 대북방송 중단 요구를 담은 주민 탄원 서명부를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군 주민들에 따르면 대북방송이 중지된 지난 11일 밤부터 북한의 대남 방송이 잔잔한 노래 송출로 전환됐다.

 

특히 12일 오전부터는 방송 소리가 작아졌고 사이렌, 북, 장구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