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법안 발의에 시민공감대도 확산

2025.06.19 14:43:18 14면

올해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국회의원 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인천·부산 설치 내걸어
인천시,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해사전문법원을 둘러싼 지역 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은 정치권의 법안 발의와 시민공감대 확산을 발판으로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 4명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올해 3월 인천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정일영(민주·연수구을)·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이 4월,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의원이 5월에 각각 발의하며 인천 유치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를 냈다.

 

발의된 법안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 추가, 관할 사건의 범위와 심판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인천 유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적 여건과 산업 기반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에는 해양경찰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위치해 해사 관련 사건의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에도 용이하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 중국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도 인천은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에 있어 최적지로 손꼽힌다.

 

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릴레이 지지 선언을 전개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해운·물류 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동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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