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화 접경지역 주민들 “해병대가 기본권 침해” 규탄

2025.06.22 14:00:39 9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확산

 

김포시와 강화군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최근에 해병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마을 곳곳에 “해병대는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접경지역도 대한민국 땅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었다.

 

22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건축, 개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최근 정부의 군사 보호구역 일부 해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김포와 강화 일부 지역은 여전히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김포·강화 일대는 수도권 서부 최전방으로 지정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토지 이용, 건축 허가, 농작물 재배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군사 보호구역 내에서는 고도 제한, 건축물 형태 제한 등 지역 개발은 물론 세입자 모집과 임대사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는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있지만 유독 해병대 작전지역만 빠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재 과정에 김포, 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해병대가 주요 군사시설을 이유로 개발 인허가를 반복적으로 반려하거나 지연시켜 일상생활과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포 월곶면 한 주민은 “군이 지역 발전을 막고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해병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의 작전상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해병대는 작전 보안을 이유로 해당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김포, 강화 접경지역 주민협의회 주민 A씨는 “국방의 필요와 주민 기본권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방부가 나서 불합리한 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제2사단 측 한 관계자는 “군사 보호구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설정된 것으로 일부 해제 요청에 대해선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다만 주민 안전과 군 작전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원론적인 판단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