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 건의

2025.06.23 15:45:09 15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부산에 해수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북극항로 개척 약속해
하지만 인천도 이 공약들이 오랫동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를 건의했다.

 

운동본부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 등을 통한 ‘지방분권’으로의 정책 전환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에 해수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북극항로 개척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인천도 오랫동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의 빠른 추진을 지시하자 인천을 비롯한 항만 도시 등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에 황당해 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분산 시책에 실망했다.

 

이에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망국적인 지방분산 공약을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추진 철회와 해양수산청 등의 지방 이양 우선 추진”하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 참여형 헌법 개정 논의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및 개헌 국민투표 적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대개혁과 국민 통합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의 방침이 국정기획위 활동에 반영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재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