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

2005.04.04 00:00:00

한국토지공사인천본부가 오는 18일부터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입한다.
4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토공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방침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토지매도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토지 매수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개발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환경보전, 녹지축 유지 및 도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정부가 특별예산 698억원을 편성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
또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토지가 대상이며 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녹지보전 및 조정대상토지와 기타 구역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한다.
그러나 매수 후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토지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한 토지, 기타 법령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은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1.8%인 9만6천800㎡(2만9천282천평)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기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이 예상된다.
토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토공은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개인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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