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의 포장 문제(경기신문 7월 2일 자 9면 보도)에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실제로 불거졌다.
현역 민주당 A국회의원의 이름이 지난해 10월 (가칭)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진행했던 회의 내용 중 ‘현재 사용 중인 샤시 주차장 포장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안건에서 버젓이 명시돼 있어 의혹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 및 652번지(1만 5791㎡)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회원들에게 ‘차등 분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운송협의회가 평택해수청의 유휴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동안 행사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것 역시 향후 파문이 일파만파 번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렸던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주차장 포장을 위해 A국회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조를 얻기 위해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무료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놓고 소유권을 행사해 온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현역 국회의원까지 등에 업고 비포장 주차장을 포장한 후 회원들에게 재분배하겠다는 회의를 열면서 논란이 됐다.
평택항 인근에서 영업 중인 화물운송업체들은 “무료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특정 단체가 주차 구획을 나눠 차등 분배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라며 “회의록에 보면 최소 200~300장의 민주당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의 불법행위를 돕는 조건이 입당원서였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 포장과 관련해 예산을 세웠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에 2025년 예산으로 38억 원을 세웠지만, 주차장 문제는 해수청 소관이 아니라는 자체 의견이 있어 없었던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당시 A국회의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평택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운송협의회 회의 역시 같은 해 10월 열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신문은 A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 여러 차례 취재 의사를 전달했지만, 해당 국회의원은 지금껏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